KDI, 도봉 지상·지하화 민자적격성 모두 '적격'
국토부 공무원 실수로 지하→지상화, 3년 끌어와
도봉구 "국토부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지만…
현대건설, 지상화 맞춰 사업비 제시…'묘수' 나올까
(그래픽=문승용 기자) |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GTX-C 도봉구간 지상·지하화가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다. 당초 지하화로 계획된 도봉구간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실수로 지상화가 추진되면서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상화를 뒤늦게 파악한 도봉구는 지난해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관련 공무원을 3명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의 실수에 비해 징계 요구가 과도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상화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했고, 이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도봉구는 반색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봉구간 지하화는 이전 상위계획에서 문제없이 추진돼 왔으며, 공익감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상·지하화 적격 판정으로,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더불어 도봉구간 지하화 추진의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GTX-C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부가 제시한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사업비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지하화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GTX-C 노선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한 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역 역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추가역에 대한 비용은 C노선 총 사업비와 별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자체가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