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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2심도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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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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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원들이 불법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재판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T 전직 임원 맹모 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 5천만 원 가운데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KT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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