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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전주환 ‘징역 40년’ 1심에 항소…“영구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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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토킹 범죄·보복 범죄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고려"

아시아투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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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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