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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30년...法 "피해액 1258억,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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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찾기 어려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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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액은 약 1258억원에 달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사용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와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횡령액을 약 999억원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다수 회사가 횡령으로 인해 운영 자금이 고갈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 전 회장의 사기 범행 피해액도 더하면 합계는 125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익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시켰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7년~22년의 상한을 초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피해 형사책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등 진지한 반성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최후변론에서 "당일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를 받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 도주했다"며 "내가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몸통으로 지목됐다.

아주경제=백소희 수습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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