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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는 SK계열사"…최태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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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인식 가능성 낮아"…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은 안해

"킨앤파트너스, 사실상 최태원 동생 최기원 소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김다혜 기자 =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다만 최태원 SK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기업집단 SK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 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최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SK 계열사인지, 최 회장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 지분은 초반에는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이후에는 우란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이지훈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100% 보유했는데 실제로는 최 이사장의 '차명주식'이었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 판단이다.

최 이사장은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이자 10% 조건으로 빌려줬고,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7년 226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서판교 터널 개통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킨앤파트너스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가 SK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고,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는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회장은 2021년 10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이 무엇인지, 제 여동생이 투자를 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추석에 알게 됐다"며 "저나 SK그룹은 여기(대장동 의혹)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21년에도 임원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해 공정위 경고를 받았으나, 이번 사건 위반 행위는 해당 경고 조치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누락 행위에 개입했거나 보고받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 회장 자기 지분이 있는 회사를 누락했다면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을 텐데 최 회장 주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동생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여서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

SK 관계자는 "의결서가 오면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K는 이번 경고 결정과 별개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해 계열사 편입 의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SK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열사 편입이 유예됐다.

SK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이들 회사를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pulse@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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