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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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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한 가상화폐 42만개 상당을 몰수하고 203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뉴스핌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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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이용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액 중 몰수하는 부분만큼 공제하는 취지"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나마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살날이 더 많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등 다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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