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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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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지자체장들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파격 용적률·이주단지 관련 우려도 드러내

장관 "취지대로 시행령·기본방침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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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기대를 드러내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이달 중 발의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5개 신도시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 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 생활 불편이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용적률 상향, 이주 대책 등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도심에 이주단지에 대한 것이 큰 문제인데 분당에 1기 신도시 이주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립 중인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취합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의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담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 목소리와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며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 요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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