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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Pick] 계단 뒤 '힐끔' 수상한 시선···절도 · 강간 전과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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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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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24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내 원룸 2곳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한 부동산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 1층 출입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건물 4층 공용계단에 숨어있던 A 씨는 귀가한 원룸 거주민의 뒤를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려다 실패했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2차례 반복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절도 강간죄로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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