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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한데 '용적률 500%'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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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우려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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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7.8.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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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로 활용할 유휴부지가 없다."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

최근 주요 내용이 공개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포함해 대규모 노후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종상향 수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원 장관은 "도시도 사람처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 되기에 끝없는 변화와 재창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규제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대단위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는 원도심 50만 인구가 순환식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분당신도시까지 한다면 이주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성남시의 7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은 도시화가 돼있는 상태여서 유휴부지가 거의 없다"며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등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1만가구가 계획돼있는데 1기신도시 이주대상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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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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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파격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인프라가 확보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언정 세대수 증가 부분을 명확히 설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정부가 최대 500% 용적률 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때 주거환경이나 복지가 어떨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부천시에서는 서울공항, 김포공항 등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신 시장은 "분당 이매동 등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14~16층까지 층고가 제한된다"며 "중앙부처에서 노력해서 특례를 통해 이같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시장도 "공항 관련 고도제한 문제는 김포공항 관련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국토부에서 적극 관여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초과이익 적정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기부채납 활용 범위, 특별정비구역 외 구역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각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가를 필두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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