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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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0억 클럽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는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간 근무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 번 조아린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을 지키려 국회 탓을 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아내기에 '올인'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재판 최고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라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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