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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다자녀 장학금, 2학기부터 39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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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봄

오는 2학기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39세 이하 청년만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 지역 인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확대,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 등이다. 지난해 4조5347억원보다 900억원 줄었다.

우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각종 법령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는 만 39세 이하로 바뀐다. 이전까진 연령 제한 없이 주는 바람에 60~70대도 받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취지인데 상관도 없는 고령자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대신 40세 이상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을 수 있다.

비(非)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주는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기존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8구간(가구당 월 소득 인정액 1080만1928원 이하)까지에서 올해 2학기부터는 9구간(1620만2892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독립 생계를 꾸리며 공부하는 자립 준비 청년 대상 국가장학금은 성적을 따져서 줬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작년까지는 B학점 이상(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023학년도 대학 신·편입생은 오는 3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최근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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