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5개국은 과불화화합물 규제안 초안을 마련했다.
브뤼셀 EU 본부 |
앞으로 EU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규제안 초안은 과불화화합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과불화화합물 제품이 1만여 종이 넘는다는 점에서 화학업계는 대체 물질을 개발할 때까지 18개월에서 최장 1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화학 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의 방수코팅, 의료장비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체내에 축적되면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와 불소 원자 사이의 강한 결합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아 영원히 남는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5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번 금지안이 통과된다면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한 화학물질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과불화화합물을 감소시키고 제품과 공정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유럽화학물질청(ECHA) 위원회의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EU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과학적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 등도 진행한다.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최종안을 승인하면 과불화화합물 규제는 2026∼2027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마땅한 대체 물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 14곳의 모임인 'FPP4EU'는 이번 규제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일부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은 2021년 10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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