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업주 처벌 부담 등 불안 요인 지적
근로자 안전조치 협력도 동반돼야
사업주 처벌 부담 등 불안 요인 지적
근로자 안전조치 협력도 동반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법 시행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부담과 법령의 모호성, 일부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비협조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부산 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업종 구분 없이 대부분 기업이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자료=부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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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으로는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관리자 1인이 담당하던 안전 관리 파트를 안전 관련 전담부서로 격상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 경우가 많았다.
선박용 도료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직원 8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취득하는 등 외부 인증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확인됐다.
운수업체 D사는 “지난해 6월 ISO45001을 취득했고 자율 안전 진단과 컨설팅 등 계획한 대비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공사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모습. [자료=연합뉴스] |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대응에도 처벌에 대한 부담과 법령의 모호성은 여전히 불안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업체 E사는 “이미 안전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음에도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체 F사는 “위험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말해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실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 재해 예방은 기업 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 협력도 동반돼야 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설업체 H사는 “기업의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을 악의적 민원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도 일부 있는 만큼 기업의 안전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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