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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파도 치료 제때 못 받아”…인권위, 軍 의료체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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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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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병원 활용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인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158명)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은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6.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24.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할까 봐(34.7%) △훈련 또는 근무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29.3%) △병원에 가면 근무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22.4%)라고 답했다.

특히 민간과 군 의료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을 상대로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의견이 46.1%에 달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34.7%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군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부족 때문”이라며 “전체 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7.7%에 불과하고 대부분 임상 경험이 적은 단기복무 군의관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의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도 높은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단기복무 군의관이 장기복무 지원을 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는 “각 부대의 연대‧대대 의무실은 장병들이 진료를 꺼릴 정도로 의료장비가 부족했다”며 “의료법상 병원의 역할을 하는 사단급 의무대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정밀 검사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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