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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 이자 보장" 혹해서 투자했는데…112명 속아 넘어간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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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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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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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B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공과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다. 코인 발행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들은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를 속인 업체 대표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2명으로부터 277억원 상당을 가로챘다.(유사수신·불법다단계)

#주식 리딩방 회원 C는 운영자로부터 "자문료를 지불하면 투자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투자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문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추천받은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개별 상담한 투자전문가라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였다.(불법 투자업체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단속해 1963건, 4690명 검거해 118명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해왔다.

단속과정에서 2246억원(263건)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아 향후 재산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1177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 단속에 나섰다.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도 단속했다.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지난해에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유사수산·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626건으로 47%, 검거인원은 2152명으로 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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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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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거래소 횡령·배임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 등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경찰은 고금리로 서민들이 정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과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 각종 금융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올해도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수본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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