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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추진…지하철 추가 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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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가 제출한 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게 됩니다.

간선 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집니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합니다.

간선 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200원으로 300원 오르면 1천500원, 400원 오르면 1천600원이 됩니다.

광역버스 요금은 2천300원에서 3천 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천200원으로 300원 인상,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천150원에서 2천500원으로 350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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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을 1천550원 또는 1천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 폭은 300∼400원으로 버스와 동일합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립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선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은 이달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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