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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미 3세 여아’ 친모 다시 재판 받는다… ‘아이 바꿔치기’ 무죄에 檢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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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두번째 대법원 심판 받게 돼

세계일보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50·가운데)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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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검찰의 상고로 다시 한번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이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

이에 따라 ‘구미 3세 여아 사건’ 피고인 석모(50·여)씨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사망한 3세 여자 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여아의 사인은 ‘아사(餓死)’로 추정됐다. 여아와 함께 해당 빌라에 살았던 석씨의 딸 김씨는 같은 해 8월 아이만 홀로 방치한 채 재혼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또 다른 아이 출산을 위해 빌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김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닌 ‘친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수사당국이 수차례 DNA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아이의 친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와 그의 남편은 줄곧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출산사실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김씨의 친딸, 석씨의 외손녀 행방과 공범 등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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