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미래지향적 관계 더욱 발전해가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응우옌티탄 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2.07.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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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외교부는 7일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여 년 간 유례 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6일 베트남 국적 응우옌티탄씨(63)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금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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