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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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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절단 도와 징역 8월
조력자 두 명은 집행유예 선고
한국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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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조력자 두 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48)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B(46)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 전자장치를 절단해 관련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때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줬다. 친족이라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것을 도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도주 직후 김 전 회장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조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구형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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