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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밀실 안에 남녀 고등학생들이…제주서 ‘변종 룸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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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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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지목된 가운데,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 시내 룸카페 A 업소를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소는 침구류 등을 둔 밀폐된 방에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들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침구류 등을 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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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업소는 고시원처럼 벽체 칸막이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의 방을 만들어 영업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뒀고, 매트와 간이 소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

A 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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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은 여가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다가 관련 제보를 받고 A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 업소는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과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했다.

자치경찰단은 A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관 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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