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 지원 제외 대상 파악
이달 말 예비비 투입해 지급 계획
이달 말 예비비 투입해 지급 계획
경기 구리시가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7일 구리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긴급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가구당 10만원씩 총 3억원을 시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개소에 2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3일 업무보고회를 통해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구리시의회에서도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 [자료=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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