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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월성원전 재판’ 전 청와대 비서관 측 “박근혜 정부서도 수천억 이익 원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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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폐쇄 결정 당시 배임 우려 없었다”

백운규 변호인 “월성 1호기 비중 전체 1.98% 불과”

경향신문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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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수천억의 경제성 이익이 담보된 원전을 폐쇄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에너지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성이 수천억원에 달하며 안전성 문제도 없던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편 새누리당(現 국민의힘)에서조차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원전 폐쇄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고리 1호기의 경제성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도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했던 것 아니냐”며 “고리 1호기보다 경제성이 낮고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내려진 월성원전을 영구정지하는 데 있어 당시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고리 1호기와 비교했을 때,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도 미흡했기 때문에 폐쇄 결정에 대한 배임 문제를 우려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배임 문제 우려는 월성 1호기가 아닌 고리 1호기의 폐쇄에서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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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년 6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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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조기 폐쇄 내용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정부가 직권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원전을 공급설비에서 제외할 경우, 한수원의 의사에 반해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봐 산업부가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산업부 내부에 이와 관련된 검토 문건이나 자료들이 남아 있어야할텐데, 관련 문건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한수원이 산업부에 제출한 설비현황조사표의 내용은 산업부와 협의해 정한 것이지, 산업부 측이 한수원에 특정 문구를 요구해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 측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조기 폐쇄는 타당했다는 취지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월성 1호기 원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체 원전의 1.98%에 불과했다”며 “이는 그나마 월성 1호기 원전이 가동됐을 때의 비중으로, 폐쇄 결정 당시에는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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