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도 유연화 적용
재건축 안전진단은 완화·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추진된다. 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된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핵심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의 안전진단, 용적률·용도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도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돼 사업 절차를 곧바로 밟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지역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을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한다.
특별정비구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통합심의 절차가 적용돼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고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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