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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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수사팀이 재항고를 냈다.
7일 이 전 고검장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곽 판사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수사팀의 주장에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에는 “파견 경찰의 직무가 일반행정업무에 제한되지 않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날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수사팀 검사들이 파견 복귀한 사실을 수사보고에 기재하고도 영장청구서에 ‘파견 중’이라고 기재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 발부 판사가 허위 내용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본건에서 파견 경찰이 수사보조역할을 했다고 판시했으나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어 보조 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준항고인들이 근거 자료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보복 목적의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이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으며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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