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우선 적용해
수도권 택지지구·지방 신도시 등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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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들 5곳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로 분류되는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특별법을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로는 먼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적용된다. 앞으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특별법이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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