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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이성윤 수사팀 "판단 잘못"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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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 경찰 압색 참여 적법…보복 수사도 아냐"

수사팀 "기소 이후 공소사실 비밀 아냐…판단 누락"

뉴스1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을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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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수사팀이 재항고했다.

이 전 고검장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허위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절차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준항고했다.

곽 판사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수사팀의 주장에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에는 "파견 경찰의 직무가 일반행정업무에 제한되지 않는데다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날 "개념상 기소 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수사팀 검사들이 파견 복귀한 사실을 수사보고에 기재하고도 영장청구서에 '파견 중'이라고 적은 것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 발부 판사가 허위 내용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파견 경찰이 수사보조역할을 했다고 판시했으나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어 보조 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준항고인들이 근거 자료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보복 목적의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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