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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女 시신 만져보고 싶어’ 日 장례식장 성추행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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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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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대 여성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시노즈카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면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범행 사실은 지난해 10월 조문객이 여자화장실에 그가 설치한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시노즈카는 재판 과정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 “사진 찍는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시노즈카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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