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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 발의…오는 8일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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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총서 "이상민 탄핵"…강제 방법 선택
"국민 생명, 안전에 어떤 타협도 없어"
8일 본회의서 헌정 첫 장관 가결 주목
국무위원 탄핵 가결 전무…국회 못넘어
법사위 구성 등 애로 지적…성사 불투명
인용 여부도 미지수…박근혜 파면, 유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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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 발의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거대 야당이 장관 탄핵을 발의한 만큼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자진 사퇴·파면 촉구, 국회 해임건의 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사, 종합대책 발표까지 마쳤는데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 국회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 신중히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향후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걸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은 국회 제일 역할이고 이 문제엔 어떤 타협도 없단 입장으로 당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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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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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참사 초기부터 이 장관 인사 조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 왔다. 탄핵소추는 해임건의 추진 때에도 고려됐으나, 우선은 단계적 접근하자는 게 당시 중지였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이 장관 지키기'에 치중한단 판단 아래 결국 강제적 방법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론 추진 과정에서 굴곡은 있었다. 이 장관 탄핵소추 문제는 지난 2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됐었는데, 당시엔 결정을 내지 못하고 결론을 유보했었다.

이후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날(5일)까지 의견 개진, 청취 과정을 한 차례 더 밟아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당론 채택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성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강행 모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풍 우려도 소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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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지난 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2.0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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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3건인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첫 탄핵소추 발의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또 대법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2015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회), 2020년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2회) 등이 있었으나 가결 사례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8일께 처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적지 않은 편이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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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이태원 참사 분향소 모습. 2023.02.0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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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 단독 강행이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점을 토대로 향배가 순탄치 못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법사위가 탄핵소추안 회부 시 조사·보고를 하게 되며, 가결이 되더라도 소추위원으로 심판 변론에 참여해 이 장관을 신문하게 되는 건 법사위원장인 까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정교한 탄핵소추안 작성, 탄핵심판 시 유족 측 의견 개진 등을 통한 보완 여지가 있단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가결 시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란 평가가 있다. 기존 가결 사례 중에서도 실제 인용까지 이어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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