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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친 아빠 카드’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몰래 돈 빼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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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여자친구 부친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돈을 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40대가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조선일보

춘천지법 전경.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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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 부친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관리하라며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량에서 15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시기 포항시에서 B씨의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 훔친 것을 비롯해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다른 주민의 택배 상자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반복해 재범했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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