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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과태금 못내"···아파트 주차장 막은 벤츠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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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주차규정 어겨 과태금 부과받자 반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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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차 규정을 어겨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과태금을 부과 받은 입주민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항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된 차량에 비해 협소해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임시로 주차구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임시 주차구역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어기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며 월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금을 부과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통행 방해로 수차례 과태금을 부과받자 돌발 행동을 했다.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다.

A씨는 “통행 방해 주차로 과태금이 부과 됐는데 못 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놨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진 벤츠 차량이 보인다. 주차장에 주차라도 한 듯 사이드미러는 접혀 있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모습이다. 경비원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바라만 보고 있다.

한편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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