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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디젤에 배럴당 100달러 상한선 합의...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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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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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G7)이 오는 5일부터 러시아산 디젤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추가 시행합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3일 트위터에 "오늘 EU 대사들이 EU 이사회 최종 채택에 앞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제한 조치는 5일부터 시행된다"며 "G7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적용하게 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FP통신 등은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달러로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가격상한선은 주요 7개국 사이에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산 디젤의 경우 최근 유럽에 배럴당 110∼130달러 선에서 판매된 바 있습니다.

EU와 G7은 앞서 작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더 바짝 죄겠다는 구상입니다.

가격 상한을 넘긴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사의 미국과 유럽 보험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제재는 원유보다 러시아 경제에 더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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