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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페이코인, 금융당국 벽 못 넘었다… 서비스 '일시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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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법원 "은행 계좌 얻어 재신고 가능"

서비스 5일 18시 부로 중단…페이코인 "은행 계좌 확보해 재개할 것"

뉴스1

페이코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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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에 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된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도 끝내 각하됐기 때문이다.

◇페이코인, 끝내 서비스 '일시 중단'

3일 페이코인은 공지사항을 통해 2월 5일 18시 부로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했다.

페이코인이 제출했던 변경신고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하는 신고였다.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에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매매)가 있다고 보고, 거래업자로 다시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상 고객이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이를 가맹점에 법정화폐로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포함된다.

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가 불수리됨에 따라 종료해야 하는 서비스는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포함된 '결제'뿐이다.

페이코인 측은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결제만 해당한다.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 서비스는 변동없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페이코인 측은 2~3월 내에 실명계좌 발급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은행과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므로 기한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은행과의 위험성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미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경신고 가능성'에 집행정지 각하…닥사 결정도 관건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각하된 이유는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재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실명계좌를 획득하면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둬 금융당국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로 인해 페이코인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닥사는 지난달 6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은 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닥사가 '서비스 일시중단'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건이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서 언급한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에 일시중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페이코인은 지난 1일 닥사 회의에 참석해 실명계좌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며 소명 절차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될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코인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페이코인은 이미 올해 들어 가격이 35% 이상 폭락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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