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한 11가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허위 발급,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2017년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 지원에 활용한 혐의,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나왔다.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뇌물은 아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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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부인 정경심 씨에게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는 이날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부분은 대부분 부인 정씨에게도 제기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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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조민 ‘7대 스펙’, 조국 책임도 인정
이른바 ‘조민 7대 스펙’ 중 정경심씨가 주도해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연구원 근무확인서, 단국대·공주대·KIST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은 조국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됐다. 앞서 정씨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대해 ‘위조’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경심-조국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정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위조 행위가 인정됐지만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이번 재판에서 입시비리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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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인턴 확인서’ 조국 무죄, 정경심 유죄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인근 반포대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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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짚은 점은 아들의 학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다. 역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되지 않은 건 최강욱 의원(당시 변호사)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부분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한 차례 발급받았던 인턴십 확인서를 2018년 10월 다시 꺼내, 약 46주간 총 368시간 변호사 사무실 인턴을 한 것처럼 도장 이미지를 캡처해 붙여넣어 위조했다. 법원은 정씨가 문서를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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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안하고 청문회 허위 자료…정경심만 유죄
조 전 장관이 2017년 고위공무원이 된 뒤 처분해야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점, 공직자로 재직하며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경심씨는 집에 종이 증권 약 4억원어치를 보관하고, 국내는 물론 미얀마·이집트 등지에 총 47개 종목, 4억1200만원어치의 차명 주식을 사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행한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가 유죄를 인정받은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정씨는 또 유죄,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문회 허위 증거를 만든 건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하드디스크 교체를 조 장관이 지시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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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대법까지 가서 진 ‘PC 다툼’, 조국도 인정 못 받아
정경심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팽팽하게 맞붙은 부분은 검찰이 동양대에서 가져간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었다. 2019년 검찰이 동양대를 찾아가 방치된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정경심 교수’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고, 이후 동양대 측에 임의제출을 요청하고 가져온 PC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PC 증거능력’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2021년 11월 새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재판부가 12월에 PC를 증거에서 제외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달 27일 대법원이 정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PC 증거능력’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고, 조 전 장관의 재판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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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쪼갠 ‘조국 사태’ 반환점…김태우·최강욱은 재판 중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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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선고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온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조국 사태’는 반환점을 돌았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대학·대학원·의전원 입학 과정에 모두 위조·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학위가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정경심씨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각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씨가 2021년 취득한 의사면허도 그 전제가 되는 의전원 졸업 자격이 흔들림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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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기소된 ‘감찰 무마 사태’를 폭로한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소·고발을 당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가능성도 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배지를 단 최강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역시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다. 김태우 구청장과 최강욱 의원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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