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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천지 명단 과천시의원 첫 재판, "고의 아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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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1차 공판

당선 목적도 고의성도 없단 주장

변호인 "단,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노컷뉴스

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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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단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의원 A(국민의힘)씨 측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요 혐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언론기사 해명 당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당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했으나, 변호인은 서면답변에서 "재판 중 사건이어서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 발언에 대해 재판장이 "피고인도 인정하나"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검은색 계열의 정장에 푸른 목도리,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 오후 2시다.

A씨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신고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법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개인 신상이나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애초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3일이었다가, 변호인 변경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기존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식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튿날 법원에 A씨에 대한 변호인 사임계를 냈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이단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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