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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흘 간 방치돼 숨진 두 살 아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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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엄마가 사흘 간 집을 비운 사이 숨진 두 살 아기가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2)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국과수는 또 “아이의 몸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의 엄마인 B(24)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지난 2일 오전 2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3시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다”면서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고, 보일러 온도도 최대한 높여 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서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거 중인 남편에게 주 5만원∼1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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