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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집에서 홀로 남아 숨진 아기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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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 공급되지 않아…외상은 없어"

노컷뉴스

한겨울 두살배기 홀로 남아 숨진 빌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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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엄마가 사흘간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아기는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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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숨진 빌라에 붙은 상수도요금 미납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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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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