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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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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속은 '고액 알바' 미끼…인크루트,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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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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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이트 인크루트가 채용 공고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인증되지 않은 범죄 조직들이 고액 알바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악용한 데 따른 조처다.

인크루트는 지난해 12월27일 공포된 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사이트 내 채용공고 등록요건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중 적어도 하나를 제출해야 인크루트에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인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나 대학 교수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구인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법인 위촉을 받은 구인자라면 위촉증명서와 신분증,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업소개업, 파견업처럼 채용을 대행하는 법인은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도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없다.

인크루트가 이렇게 채용공고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청년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악용된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 일부 채용 사이트에는 △거래처 대금 회수 △대출금 회수 △채권 추심 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업무를 하면 고액을 지급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공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구인자는 금융기업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고 알바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수거·전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7월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던 30대 남성이 같은 수법에 당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원을 전달하고 뒤늦게 속은 사실을 깨달아 경찰에 자수한 일도 있었다. 청년 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수사 기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구직자가 유죄를 선고받는 일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불량 광고 퇴출을 위해 채용 사이트들이 구인 광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오는 3월28일 시행된다.

문현덕 인크루트 취업포털 본부장은 "앞으로 구직자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취업 과정에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직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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