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오늘(3일)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횡령, 배임 같은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수사팀을 부당하게 압박해 얻은 통화기록 같은 자료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감찰에 활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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