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헤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세입자를 끌어모은 전세 사기 일당은 비싸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해 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앵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사도 공범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을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
경찰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73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2명이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정도로 역할이 커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주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만 중개사 자격 취소가 가능해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중개사는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앵커>
정부는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이라는 것도 내놨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또 전세금 보험에 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안상우 기자가 이 앱을 직접 써보고, 보완할 점은 없을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안심전세 앱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정 전세 가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세 들어가고 싶은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참고용 매매 시세가 나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입주 시점과 예상 전세보증금을 입력하고 자가 진단을 하면 적정 전세보증금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한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앱을 이용해 전세 사기에 이용됐던 주택들을 진단해봤습니다.
SBS가 보도한 2400조직이 2020년 매입한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인 2억 2천660만 원은 적정 보증금 범위를 넘어서고 전세금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건수까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매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은 재작년 7월, 세입자가 집값과 같은 2억 700만 원을 내고 세를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 안심전세 앱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이미 실거래가가 뻥튀긴 된 지역에서는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전세 사기가 줄어 실거래가 부풀리기가 사라지면 나아질 거라는 입장인데 사전 예방이라는 앱 취지와 어긋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
<앵커>
그러면 오늘(2일) 정부 발표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전세 피해 물량 올해가 절정" 발언 이유는?
[이혜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계약들이 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년에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세 사기란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Q. 정부 발표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혜미 기자 : 일단 사전 예방이 많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가 줄어들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확대 공개되면서 기존 위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대책들이 기존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주거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Q. 입법 논의 지지부진, 추가 대책 필요성은?
[이혜미 기자 :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한 얘기 중에 6개의 법률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출시된 안심전세 앱에서도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사실 조회가 안 되는 있고 상태고요,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관련법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법 개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
(영상편집 : 김윤성)
*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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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헤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세입자를 끌어모은 전세 사기 일당은 비싸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이 집 시세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공인중개사가 '그냥 괜찮은 집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해 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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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사도 공범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을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
경찰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73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2명이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정도로 역할이 커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주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만 중개사 자격 취소가 가능해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중개사는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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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이라는 것도 내놨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또 전세금 보험에 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안상우 기자가 이 앱을 직접 써보고, 보완할 점은 없을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안심전세 앱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정 전세 가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세 들어가고 싶은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참고용 매매 시세가 나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입주 시점과 예상 전세보증금을 입력하고 자가 진단을 하면 적정 전세보증금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한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앱을 이용해 전세 사기에 이용됐던 주택들을 진단해봤습니다.
SBS가 보도한 2400조직이 2020년 매입한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인 2억 2천660만 원은 적정 보증금 범위를 넘어서고 전세금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건수까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매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은 재작년 7월, 세입자가 집값과 같은 2억 700만 원을 내고 세를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 안심전세 앱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이미 실거래가가 뻥튀긴 된 지역에서는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전세 사기가 줄어 실거래가 부풀리기가 사라지면 나아질 거라는 입장인데 사전 예방이라는 앱 취지와 어긋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
<앵커>
그러면 오늘(2일) 정부 발표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전세 피해 물량 올해가 절정" 발언 이유는?
[이혜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계약들이 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년에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세 사기란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Q. 정부 발표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혜미 기자 : 일단 사전 예방이 많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가 줄어들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확대 공개되면서 기존 위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대책들이 기존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주거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Q. 입법 논의 지지부진, 추가 대책 필요성은?
[이혜미 기자 :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한 얘기 중에 6개의 법률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출시된 안심전세 앱에서도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사실 조회가 안 되는 있고 상태고요,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관련법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법 개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
(영상편집 : 김윤성)
*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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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조윤하, 안상우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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