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위해 과학적 근거 따라… 中과도 소통 중"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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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2일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방역 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조치나 내외국 간 차별 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중국과도 관련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를 "중국인 차별"로 규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 비자 면제 중단,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등의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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