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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뱃돈으로 대출상환까지....“돌려달라”며 부모 고소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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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세뱃돈을 들고 있는 중국 아기. 유튜브 캡쳐


설 명절 아이들의 세뱃돈 종착지는 항상 부모님 주머니였다. 그런데 이 같은 일에 반기를 든 아이들이 있다. 중국에서 13세 쌍둥이 남매가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부친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현지 언론 펑바이신원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에서 자녀가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부친을 고소하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13세 쌍둥이 남매는 세뱃돈 1만 6800위안(약 306만원)을 돌려달라며 부친 저우씨를 고소했다.

저우씨는 2020년 1월 남매의 엄마와 이혼할 때 관리를 명목으로 자녀들의 세뱃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후 남매는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저우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됐고, 재판 결과 법원은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쉬저우시 인민법원은 혼인관계안정보호법, 사회회회발전촉진법 등에 따라 저우 씨에게 판결 효력 발생 5일 안에 8000위안(약 145만원)을 돌려주고 15일 안에 남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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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음력 설 연휴에 기혼자들이 ‘행운의 돈’이 든 빨간 세뱃돈 봉투(훙바오)를 아이들과 미혼남녀에게 주는 전통이 있다. 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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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50만원 돌려달라”…소송 제기해 승소한 10세

중국에서 세뱃돈을 둘러싼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10세 소년이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아버지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 또 있었다.

중국 광둥성 바이윈 법원은 “아이도 자신의 통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아버지는 원금과 이자를 아이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쑤’라는 어린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세뱃돈으로 받은 돈 3000위안(약 5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는 부모의 이혼과 양육권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아이도 모르게 아버지가 마음대로 세뱃돈을 빼서 썼다며 아이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또 2014년 7월에도 11세 어린이가 부모의 이혼 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자 세뱃돈으로 모은 4만 5000위안(약 750만원)을 할머니가 가로챘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2년에도 이혼 뒤 세 자녀의 세뱃돈 56만 위안(약 9300만원)을 부인이 가져갔다며 남편과 아이들이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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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음력 설 연휴에 기혼자들이 ‘행운의 돈’이 든 빨간 세뱃돈 봉투(훙바오)를 아이들과 미혼남녀에게 주는 전통이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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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에서는 세뱃돈 액수가 경제 수준 대비 높은 편이라 이렇듯 관련 소송이 종종 제기된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만 8세 미만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대신 관리하고 만 8세 이상일 경우에도 고액의 상품 구매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은 보통 200위안(약 3만 6000원)에서 500위안(약 9만 1000원) 정도라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남부 푸젠성의 경우 세뱃돈으로 3500위안(약 64만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1위에 올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한화생명 임직원 20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녀의 세뱃돈을 사용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있다’ 답변이 51.9%를 차지했다.

‘있다면,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나?’ 질문에는 30% 미만(46.4%), 30%~50% 미만(19.3%), 50%~70%(13.2%) 등으로 조사됐고, 100%라고 답변한 비중도 13.5%에 달했다.

‘자녀 세뱃돈의 사용처는 주로 어디였나?’ 항목에는 생활비(39.2%), 자녀 선물(32.1%), 그냥 가진다(12.7%), 외식비(5.9%) 등으로 나타났으며, 저축 및 투자는 1.2%에 불과했다.

이외 기타 답변으로는 대출상환, 주택구입, 다시 세뱃돈으로 지출 등이 있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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