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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때문에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구치소에까지 들여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지검은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 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자신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감된 후 자신의 보관품이 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보관품을 재검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가루를 발견하면서 마약 은닉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루를 넘겨받아 감정하고, A 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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