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1981년후 최대폭 인상
이르면 4월 교통요금도 올라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의 한 가게에서 상인이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연합] |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부담이 우려된다. 이미 전기료는 1981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 물가가 2차 석유파동 당시와 비견될 정도로 뛰고 있는 셈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는 새해 첫 달부터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월 전기·가스·수도 물가 전년동월비는 28.3%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년동월비 23.2% 올랐는데,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0.49%포인트 기록한 이후 10월엔 0.77%포인트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엔 0.94%포인트를 기록, 1%포인트에 육박했다.
공공요금 물가는 전기료와 가스가 주도하고 있다. 1월엔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전기·수도·가스의 (전체 물가) 기여도가 전기료 상승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기료는 1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5%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폭은 18.6%였다. 전기료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 내내 18.6%를 유지했는데, 새해 첫 달이 되자마자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다. 전기료 물가 상승 폭이 30%를 상회한 시기는 1981년 1월(36.6%)밖에 없다.
체감 물가 상승세는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엔 이미 전기료 물가 상승세가 5%에 달했다. 기저효과에도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새해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는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36.2%를 나타냈다. 지역난방비도 4개월 연속 34.0%를 기록했다.
공공요금 물가 상승세가 마치 2차 석유파동 시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월 전기료와 도시가스 상승률이 이 보다 거센 수준을 나타낸 시기는 1981년 밖에 없다. 1981년은 ‘2차 석유파동(1978~1980년)’이 직접 영향을 준 해다. 1981년 1월 도시가스 물가 전년동월비는 66.7%를 나타냈다.
실질적인 부담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1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증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에 부과되는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지난 2만5660원에서 올해 3만2170원으로 늘어난다. 1년 새 월 부담액이 6510원 증가하는 셈이다. 사회 배려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으로 평균 보다는 덜 증가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적은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난방비는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미 폭등이 현실화 됐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면서 실질적 부담은 더 커졌다.
지금까진 비교적 잠잠했던 교통비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조정한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이다. 인상 폭은 최대 400원으로 책정했다.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400원을 올리면 인상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32.0%, 33.3%에 달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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