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안대 퍼포먼스'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발언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경위나 내용 등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A씨 등의 발언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와 모욕의 고의성 인정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