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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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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기존의 지번 주소로 전입 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어서 전세사기 일당이 이걸 이용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어제(31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단독보도 이후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