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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784억 주인 찾기…권익위 간 자사고, 또 조희연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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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을 맡은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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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또다시 맞붙는다.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다 네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는 784억 원의 주인 찾기로 자사고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자사고 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측 “조희연 교육감은 784억원 돌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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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사연)는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784억원이 넘는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즉시 지급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자사연 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로부터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 예산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학교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학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학교는 경영난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사고에 신입생 2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하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라고 강제하면서 보전금을 지급해왔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특성상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자가 적어 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달 인원만큼 보전을 해주는 조치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보전금을 받고도 지난 10년간 아무런 설명 없이 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았다.

자사연은 고충 민원을 통해 미지급 보전금을 즉시 지급하고 관련 예산이 전용된 경위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자사연 회장을 맡은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이 예산이 있는 줄 몰랐다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 유기이자 무능을 자인한 것이고, 알았다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자 반교육적 위법행위다”고 비판했다. 자사고 학부모 권장혁(60)씨는 “예산 문제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학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교육청이 주지 않았던 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교육감의 편향된 생각과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급 거부에 “형사고발·행정소송 준비하겠다”



앞으로 권익위는 해당 고충 민원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가 시정조치를 권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배 교장은 “민원 형식으로 먼저 청구한 이유는 미충원 보전금이 자사고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부터 교육부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미충원 보전금을 넣어 교부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산출 기초에 필요했던 내용 그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전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권익위가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보통교부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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