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여성 우대'·'주방 이모' 성차별 채용, 무더기 적발…벌금 최대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취업포털 모집·채용 성차별 모니터링

법 위반 811건…서면경고 577곳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우대', '주방 이모' 등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 이 중 811건은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는 문구가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광고도 다수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에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성차별적 구인 광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다시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지난 577곳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은 시정 조치했다.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피해를 본 구직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윤수경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 과장은 "올해부터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련 모니터링을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라며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