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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통령실, '김건희 명예훼손'고발 비판에 "김정숙 여사도 비서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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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의겸 의원이 짜집기해 의혹 만든 가짜뉴스"
"대통령과 가족이 일일이 대응하면 국정 마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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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논란 관련 고발장을 대통령비서실이 낸 것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정숙 여사 때도 비서실이 대응했다고 반박하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집기해 스스로 의혹은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해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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