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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새 100명 보증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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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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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 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은 656명으로 이 중 36.

4%인 239명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 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 달 새 100명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 씨 소유 주택 1천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으로 53.9%입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습니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으로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1억~2억 원은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입니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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