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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문체위 전체회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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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용자 보호·산업 진흥 ‘균형’…새로운 진흥계획 준비”


매경게임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도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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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 회의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본회의 등의 과정이 남았으나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확률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간의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여기에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진흥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게임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과 민간 자율성 제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 게임 플랫폼·수익모델의 변화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게임 분야의 현안들을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보유한 상품을 의미한다. 국내 게임산업계의 핵심 비즈니스모델로 자리하고 있으나 과도한 소비자 지출 유도, 확률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며 관련 규제 도입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게임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확률정보를 공개했으나 소비자 일각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하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관련 법안만 5종이 발의됐고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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